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

구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출생 기준: 1964년 이전)
- 미취업 상태이며,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구직 등록 필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 교육 이수자
제외 대상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신청 직전 90일 이내 동일 기업에서 4대 보험 가입 근무 경력자
- 사업주·직계 가족 등 가족 관계로 고용되는 경우
참여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최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거나, 일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
- 60세 이상 인턴 채용 의향 있는 기업
제외 대상 사업장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등
- 다단계, 호황·유흥업, 일부 특정 직종 등 고용부 지정 제외 업종 포함
한눈에 비교
구분 | 요건 |
---|---|
구직자 | 만 60세 이상, 워크넷 등록자, 관련 교육 이수 |
기업 |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보호 준수, 인턴 채용 의사 보유 (5인 이상 또는 일부 5인 미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