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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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출생 기준: 1964년 이전)
  • 미취업 상태이며,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구직 등록 필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 교육 이수자

제외 대상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 신청 직전 90일 이내 동일 기업에서 4대 보험 가입 근무 경력자
  • 사업주·직계 가족 등 가족 관계로 고용되는 경우

참여기업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근로자 보호 규정 준수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최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거나, 일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
  • 60세 이상 인턴 채용 의향 있는 기업

제외 대상 사업장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등
  • 다단계, 호황·유흥업, 일부 특정 직종 등 고용부 지정 제외 업종 포함

한눈에 비교

구분요건
구직자만 60세 이상, 워크넷 등록자, 관련 교육 이수
기업4대 보험 가입, 근로자 보호 준수, 인턴 채용 의사 보유 (5인 이상 또는 일부 5인 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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